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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24. 5. 7.] [법률 제20211호, 2024. 2. 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83조(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)

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③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, 공개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

대법원 2012.12.07 선고 2011누43135 판례